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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2. 11. 16. 00:13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위험한 물질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사람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위험물 취급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위험물을 취급하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위험물 취급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과 평가를 주관하고 있으며, 다른 자격증들과 조금 다른점은 3일간의 안전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3일간 수업을 들으면서 평가를 해야하며, 최저 60점을 충족하지못하면 현장에서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인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더욱 교육성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가 어떤 종류인지 크게 대분류를 하는데요, 또 그 대분류된 장소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나눌 수 있으며,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눠지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장
  • 저장소
    제조된 위험물을 저장하는 사업장
  • 취급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제조소

제조소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으로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제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뜻하며, 이 외의 제조소들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저장소

저장소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저장소의 위치나 기능별로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등 여러 종류의 저장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장소는 모두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나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취급소

위험물을 취급하기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등 도소매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 취급소로도 불리우며 석유, 알코올, 동식물유류 등을 취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용기나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을 하는 곳도 취급소에 속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나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전액체 위험물, 하나는 포장된 위험물입니다.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눈여겨 확인해야 겠습니다.

 

산전액체위험물

산전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취급하는 위험물의 용량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사람을 선임해야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화학이나 화공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사람
  5. 산전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산전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포장된 위험물

포장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또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취급하는 위험물의 용량에 따라서 자격을 가진사람을 보유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 관리자
  4.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화학이나 화공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해서 3년이상 위험물 취급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교육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을 취득 한 후에는 2년에 1번씩 갱신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실무교육의 수수료는 5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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