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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 본문
어려운 경제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직장으로만 만족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주위에서 투잡 쓰리잡등 가용한 시간 내에 추가적인 수입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직장가입자가 특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 발생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란 내가 수령하고 있는 금액의 월 보수 즉, 급여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써 급여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분류된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신고 될 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2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야 할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고지서를 받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 급여액
- 연금소득자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 급여액
- 이자소득자 : 이자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배당소득자 : 배상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요율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 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평가율 / 근로, 연금소득은 30% 평가율
- 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본인의 정확한 보험요율을 계산하고 싶다면 4대보험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계산해주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한 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결국 세수로 메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갈수록 소득에 대한 공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 사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소득세 신고 후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큰 눈덩이가 되어 돌아 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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