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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기 본문
한 해가 지나가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낸 월세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등의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1년간 먼저 거둬들인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초에 모자라거나, 넘치는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급여소득자들은 월급을 수령 할 때에 원천징수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수령하는데요, 지난 1년간 내가 월급을 받기 전에 납부했던 이 소득세와 나의 생활하면서 납부해야할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차이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소득세 안떼고,, 세금따로 내면 덜 번거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개인 주거비용인 월세항목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 서류등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는것이 아주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란 임차인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 주택 보유여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중 하나는 주택보유여부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중인 주택이 없어야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입니다. 종합소득계산의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입니다. - 주택기준
월세공제를 위한 주택의 기준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싯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시된 곳이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월세 공제가 가능한 주택기준에 포함됩니다. - 임차형태
월세공제의 임차 형태는 당연히 월세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조건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와 월세 계약자가 같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월세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제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원 중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9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5500~7000만원 구간의 소득에는 10%의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 90만원 까지
-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 75만원 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내역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더욱 자세한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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