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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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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2. 5. 12. 21:34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3,65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가 농어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신고소득이 9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97만원 이상이더라도 월 최대 43,65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523,8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농어업 종사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농어업인 지원대상은 어떤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해당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려면 농어업인 인정기준을 다시 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농어업인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또는 경작하시는분이 포함되며
  •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 1년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농어업인으로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현시점 일을 그만두신분, 그리고 종합적인 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분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라면 농어업인이라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점은 보험료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소급하여 환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공통서류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연락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서류를 받아보신 후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등의 지자체장 확인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우시다면 다른 서류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세대원은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함)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증명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의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니, 자세한것은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땅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어업인분들에게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땅 농어업인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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