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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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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2. 5. 22. 23:1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미취업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 지원, 직업훈련과 일, 경험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가량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는 대상은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실업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계층, 소득이 적은 저소득 구직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1유형이 있고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은 2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1유형의 선발자격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전체가 현재 중위소득의 60% 소득구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총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가장 최근 2년간 800시간이상 회사에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의지가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겠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 최근 2년간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다면 요건에 따라 선발 할 수 있는 요건선발형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1유형은 최대 50만원씩 약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인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한 신청자만 수당 수령이 가능하겠죠?

 

구인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은 신청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 받는 경우네느 수당지급이 취소됩니다.

 

다음은 2유형입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더욱 취약한 계층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 결혼하여 정착한 외국이민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 계층을 뜻합니다.

2유형은 최대 6개월간 한달에 28만원정도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지원에 힘을 쓴 모양새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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