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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용어해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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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용어해석

율남매네아빠 2022. 6. 23. 19:2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취업 및 노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만족할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재산여건등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은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졌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가구원 구성, 소득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가구유형 조건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총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형태별로 소득요건이 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입니다. 일정 기준의 주택이나 토지등의 재산가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총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우선 가구 유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의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개인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부모님이 주민등록상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둘째 홑벌이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노인을 모시고 살면서

총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속합니다.

 

셋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가족과 함께 지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가지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해석

배우자 : 법률에서 정하는 부부로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와 입양된 아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현재 자녀를 돌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신청권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말그대로 70세 이상이신 직계존속 부모님을 모시고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해당 주소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총 소득 요건입니다.

총 소득 요건이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의 합산 총 소득이 가구형태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이란 근로, 사업소득들을 모두 합하여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세대구성 형태에 따라 2200~3800만원의 총소득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 재산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등의 시가표준액,

승용 자동차의 시가 표준액, 전세금과 금융자산인 유가증권, 회원권이나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주와 실 전세로 나누어진 금액 중

실제 전세금으로 이루어지며, 해당주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 때 부채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 로 전화하셔서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시에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의 순서대로 2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럭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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