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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형과Ⅱ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세부사항 알아보기 본문
희망저축계좌를 가입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Ⅰ,Ⅱ형이 나누어져 있고 그 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그 가입기준 또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과 가입절차까지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형과Ⅱ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세부사항
희망저축계좌 Ⅰ형, Ⅱ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Ⅰ형 : 생계.의료 수급가구(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
- Ⅱ형 :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취 계층가구(중위소득50%이하)에 해당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세이상~만39세 이하이면서 Ⅰ,Ⅱ형 조건에 해당
만 19세이상~만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결론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가입 할수 없습니다 / 또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는데요 아래사진은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Ⅰ형에 가입하려면 4인가족 기준 월 급여가 2,048,432원 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Ⅱ형에 가입하려면 4인가족 기준 월 급여가 2,560,540원 이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만족하려면 아래와 같은 가구별 월 소득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형, Ⅱ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 자격 확인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 사업설명 및 통장 가입 유의사항 안내받기 -> 신청서류 작성하기 - 가입 확정 절차
신청 결과 통보받기 ->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하기 -> 본인 적립금 저축하기
희망저축계좌 상반기 모집일정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희망저축계좌 Ⅱ형은 7.19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Ⅰ형, Ⅱ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금조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청년의 저축액에 +@를 통해서 자립금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형
전액지급 :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중도지급 : 필수 탈수급 - 최근 3월 평균 기준주우이소득 100% 초과시
일부지급 :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형
전액지급 :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제출
중도지급 :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초과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액지급 : 만기 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지급 : 필수 교육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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