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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본문
가장 가까우면서도 간편한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이제는 가정에서도 두대 세대 까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이동수단 입니다. 그래서 인지 신차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자동차를 가족에게 명의이전 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시 절차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는 상관 없습니다.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에서 등록과 명의이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전에는 두가지 사전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 가입과 주행거리 산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 할 수 없기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보험요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이전을 행하기 이전에 자동차를 인수하는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시면 중복하여 두번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차량의 총 주행거리 확인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자동차를 넘겨주는사람, 즉 양도인은 자동차를 넘겨받을사람, 양수인과 함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양도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동차의 매매금액을 정하여 기입하고 양도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간의 명의이전 절차에서는 매매금액을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 기준이 시가 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큰 금액을 계산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 수입인지
수입인지세는 현금으로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채매입, 취득세 납부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채를 할인매각 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번호판교체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는 번호판을 특별히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소나 구청에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ㅣ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치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입니다. 자동차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자동차 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 할 때에는 차대번호를 등록하여야 해서 그 차대번호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중 한명이 같이 방문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양도인 방문 불가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도인의 신분증과 도장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 방문 불가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
최근 위와같은 절차를 간단한 파일첨부를 사용해 인터넷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분들은 인터넷 등록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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