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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보기 본문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의 권한에 대한 관계를 적어두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주소지와 면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적혀있으며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과 가압류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물건지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이란 정부의 자료 전산화를 통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권리증, 일명 집문서 등의 실물 수기문서를 인터넷을 통한 전산시스템으로 변환 한 것으로, 이러한 등기 기록들을 부동산 등기규칙에 따라서 편성하여 입력하였고, 그 입력한 사항들에 대해서 증명서를 떼어주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 입니다.
2011년 법률개정으로 인해 그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등기부 등본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간단하고 쉽게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선택하면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해야합니다. 원하는 자료의 사항들을 선택 한 후 열람을 하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공식 증명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발급을 받아서 열람하시는 것이 2번 결제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등기 및 말소 취지의 등기등을 포함한 등기사항 증명서 -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증명서의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부분만 포함한 등기사항 증명서 - 현재소유현황
현재의 소유현황을 나타내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일부, 지분이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 - 특정인 지분
특정인 지분의 사항별 공시는 신청한 명의인의 소유권과 바로 다음에 관련있는 지분의 공시 - 지분취득이력
지분취득이력의 사항별 공시는 지분이 유효한 특정명의인을 대상으로 이동된 지분의 이력을 공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주소와 건물에대한 면적, 소유주 정보와 권리현황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가장 기초이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써,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생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계약에 앞서 계약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주인지, 나 말고 다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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