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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상세히 알아보기 본문
최근 부동산시장은 경직된 느낌도 있으며 각종 완화정책으로 인해 조정기를 맞는 국면입니다. 일부 국민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온 만큼, 임대차3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시행 적용시기가 조금씩 다른 3가지의 제도를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수 많은 대책 중 하나인데요, 도입 이전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겠습니다. 3가지의 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 2년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게 보장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계약을 행한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할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 할 수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3법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에서 을의 위치인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2년 계약 후에 또다시 2년의 계약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것인데요,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적용하면 최대 인상폭인 5%의 금액만으로 전세계약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자기집에 거주를 하지 못한다거나, 주변 전셋값 시세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받기 위해 전셋값이 상승하고, 일부는 월세로 전환되는 물건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수익에 대한 세제 개편안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거래 추이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반대로 월세 29만원 관리비 50만원 등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려는 꼼수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한 결을 두고 있는 제도로 법적으로 임대료의 상한선을 5%이내로 밖에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서 5%는 올릴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예를들어 2억원의 전세계약 후에 계약을 갱신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5%이내의 전세금을 올릴 수 있어 최대 천만원의 상승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증액체결에는 계약 후 최대 4년간의 경제상황이 변경되었으며, 될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둔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시장의 전세가가 미리 4년분을 받아야겠다는 임대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폭등한 요소도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의 전세금, 월세금에 대한 상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정부 공식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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