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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문
지난 9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손실보상금입니다. 첫 5일간은 5부제 신청을 진행하며 10.14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보상금을 매일 4회 접수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의 대상은 2022년 2분기인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의 인원집합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에 보상합니다.
영업이익의 감소분 100%를 전체 보정률 적용하여 보상해주며 4.17일은 방역조치가 해제 된 시점으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이행한 기간은 약 17일로 짧지만, 최소 보장액도 100만원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 증가한 영업이익이 손실보상금 신청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방식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을 보전받을 기업은 약 65만개의 기업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이번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의 지급방식은 국세청의 행정자료로 미리 보상금이 산정되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한 신속보상 방식과, 증빙서류를 모두 받아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주는 확인 보상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을 했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상금 산식을 줄여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역시 소규모 영업장인 식당과 카페업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이번 2분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은 신속보상 금액이 업체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간추려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식당 및 카페 업종 : 평균 127만원
- 실내 체육시설 업종 : 평균 159만원
- 유흥시설 : 평균 172만원
- 노래연습장 : 평균 120만원
- PC방, 멀티방 : 평균 154만원
- 기타 업종 : 평균 247만원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기업체들은 9.29일 오전 9시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신청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의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금 신청 전용창구를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이번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자들은 언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급시기는 9월 29일 신청분 부터 10월 14일 신청분까지 매일 일 4회의 지급을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그날 바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평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오전 0~7시 신청자 : 오전 10시 수령
- 오전 7~11시 신청자 : 오후 2시 수령
- 오전 11시~4시 신청자 : 오후 7시 수령
- 오후 4시~자정 신청자 : 새벽 3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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