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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보험요율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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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보험요율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3. 1. 25. 06:11

 

최근 지속되는 취업한파속에서 이제는 건설현장의 건설업 일용직 자리에도 꽤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고덕현장만 가도 이른새벽부터 줄을 잇는 출근릴레이에 그 인기를 실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과 보험요율 알아보기

 

 

건설업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무자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서 일당(미리 정해진 1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를 칭하며 그날 근로가 끝나면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일용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같은 사업,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와 조건, 계약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장 받아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 따라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간단한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기타 보험과 같이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서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에서의 모든 위험을 국민들과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장 폐쇄나 개인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실직,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가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 대신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며 재해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그렇다면 건설업 일용직 근무자가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용직 근무자라 함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며, 회사와 계약 지속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아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많은 분들이 과연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일텐데,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간 근로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월간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 하루만을 근무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이기 때문에, 기준날짜 이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 건설업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개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 전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업 현장에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 8일 ~ 30일 이상 월 220만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유지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령 기간동안의 많은 소득은 결국 수급자격 해지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8~30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1월달을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보험요율

각 보험종류별 보험료율은 업종의 형태나 보수액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료들의 보험요율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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