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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홈페이지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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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홈페이지 알아보기

율남매네아빠 2022. 10. 20. 01:34

코로나 19의 여파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나아질듯 말듯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출했던 채무들이 쌓이고 쌓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우 많아서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입니다.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의 한도로 조정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지원이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의 부실차주에게,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부실 우려 차주들에게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써, 90이상의 장기 연체이거나, 장기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과 보상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차주들도 어려움이 인정된다면 신청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하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거나 정부에서 시행한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들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새출발기금을 위해 고의연체나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60~80% 가량의 원금을 조정해주는 조건이 있으며 부실차주가 신청한다면 신용 채무 제ㅐ산가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원금조정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원금 조정과 장기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지만, 채무액과 재산에 비례해서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저소득층 , 중증 애잉ㄴ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조정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연체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인 금리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무는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내에서 이자 유예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고의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10월부터 1년간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총 30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신용채무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시간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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